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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만 규정 고시… 백신 효능 무시한 농축산부

위성곤 의원, 돼지 2회 접종 의무화 등 대책 주문

  • 웹출고시간2017.02.12 17:33:18
  • 최종수정2017.02.12 18:54:31
[충북일보] 돼지는 구제역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효능이 있지만, 정부의 구제역 고시는 1회 접종만 규정해 백신 정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백신(메리알 계열 제품)의 허가 부표'를 보면 돼지는 8주령에 1차 접종을 하고 4주 후에 재접종을 하도록 용법·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농식품부 고시에는 돼지 자돈(비육돈)은 8~12주령에 1차만 접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는 정부가 자신이 허가한 백신의 사용지침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정부가 실시한 각종 검증 실험에서도 1회 접종으로는 구제역을 막기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통 중인 메리얼사 계열의 돼지용 구제역 백신 현장적용 실험결과를 보면 1회 접종한 돼지의 경우 백신의 효능을 나타내는 중화항체 형성률이 5~30% 등으로 낮다"며 "지난해 긴급 백신으로 일부 도입됐던 러시아 ·아르헨티나 산 구제역 백신(돼지용)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도 항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농식품부는 백신의 물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가 1회 접종만 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며 "백신 정책이 실시된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급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구제역 재앙을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돼지에 대한 긴급접종 및 2차 접종 의무화를 즉각 실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가 비용, 이상육 발생, 백신 확보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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