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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23 17:55:32
  • 최종수정2017.02.23 17:55:32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돼지 농장에 대한 가축 이동제한이 조건부로 해제됐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장 간 이동 금지가 내려진 지 14일 만이다.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대길리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출하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도내 10개 시·군의 농장 간 이동을 조건부로 허용하자 돼지 647마리를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의 번식농장으로 옮기기 위해 신청을 했다.

농장에 있던 돼지는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검사한 결과 '자연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 단백질)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돼지 항체 양성률이 60%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도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살아있는 우제류가 농장 간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까지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 등을 동원해 소독총력전에 돌입했으며 지난 13일 이후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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