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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5 11:44:57
  • 최종수정2019.02.25 11:44:5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달 31일 주덕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을 25일 0시를 기해 일괄 해제했다.

25일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26일째 되는 날이다.

시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고 최단기간 해제된 것을 전 시민이 협력해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평가했다.

지난달 31일 주덕읍 당우리의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1두가 발생되면서 방역대 500m 이내 3농가(발생농장 포함)의 한우 49두가 살처분됐다.

구제역 확진판정 즉시 시는 비상근무에 돌입, 긴급회의 및 구제역 종식 시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체제 하에 휴일도 반납한 채 정상근무를 실시해왔다.

특히 매일 공무원 26명·군인 3명·공동방제단 10명 등 59명의 인력을 투입해 소독차 10대를 운행하고 소독소 및 통제초소 11곳을 하루 24시간 운영하는 등 탄탄하게 구성된 민·관 협업 시스템도 조기 구제역 방역대 해제에 한몫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가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안성시 양성면의 또 다른 농장으로 확산됐고, 지난달 31일에는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농가까지 구제역이 확진되면서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 20여 년간(2000년, 2010~2011년, 2015년 구제역 발생)의 구제역 방역 노하우 및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축질병 현장 매뉴얼과 인적 자원을 토대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빠져나갈 수 없는 방역체계 및 현장조치를 했다.

때문에 충주지역의 추가 발생은 물론 전국으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민관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관리와 통제초소를 운영한 결과 최단기간에 이동제한이 해제될 수 있었다"며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 불편함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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