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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장주 책임 커지고 국가지원 강화된다

  • 웹출고시간2011.01.13 19:35: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적 대재앙인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 '원포인트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8명 중 찬성 236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 신고를 하고 다녀온 후에도 반드시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했다.

또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 대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홍보비, 방역교육비,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해걸·김영우, 민주당 정범구·최인기·김영록,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개의 법안을 농식품위에서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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