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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차단 '일시 이동중지' 발동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지속

  • 웹출고시간2015.01.17 17:27:25
  • 최종수정2015.01.18 18:13:4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 차단을 위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난 17일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내 가금류 판매업소들이 방역작업 관계로 임시휴업을 하고 있다.

ⓒ 김태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재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류와 우제류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내려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다.

이에 따라 도내 축산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농장이나 축산 작업장의 출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축산위생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거친 후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도내 주요 도로 54곳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한다.

특히 차량 통행이 잦은 길목에 설치된 통제초소 27곳에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또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가축시장을 돌며 이동중지 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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