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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와 입후보예정자 어떤 차이 있나

선거사무소, 유급사무원, 문자메시지 등 차등 대우

  • 웹출고시간2015.12.15 20:06:02
  • 최종수정2015.12.15 20:06:05
[충북일보] 15일부터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총선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각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소 설치 등 현역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극도로 제한됐던 선거운동이 시작될 수 있고,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원외 인사들의 경우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족쇄를 푼 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뒤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내에 1개의 대책기구도 설치가 가능하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고,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도 예비후보의 경우 간판과 현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이때 규격과 매수(수량)은 제한이 없다. 내용은 자신을 홍보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반면,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등이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는 유급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사무장을 포함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입후보예정자는 불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와 입후보 예정자 모두 가능하다.

전자우편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다.

반면, 선관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다. 단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전송은 5회까지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정보 전송은 불가능하다.

전화통화의 경우 예비후보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가 가능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는 할 수 없다.

명함 배부는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해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입후보 예정자는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 인사시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이 가능하고, 입후보 예정자는 불가능하다.

어깨띠 및 표지물은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입후보 예정자는 불가능하다.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최대 1억5천만원 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지만, 입후보 예정자는 불가능하다.

충북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며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한 맞춤형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통해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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