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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1일 재심 신청·설 전후 중대 결심"

"'처신 부적절했지만 공천 배제 가혹' 입장 불변"
윤리심판원 기각시 당무위·공천심사위 구제요청
무소속 출마 NO…당 위한 백의종군 선택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6.01.31 19:18:55
  • 최종수정2016.01.31 19:22:57
[충북일보]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이 1일 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한다.

노 의원실의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노 의원은 여전히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공천 배제까지는 너무도 가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윤리심판원은 일단 인용과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용이 이뤄지면 1개월 이내에 노 의원의 당원자격 정지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반면, 재심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최근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경한 기조를 놓고 볼때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기각되면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당무위원장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다.

노영민·신기남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구명운동에 대해 격노했던 김 위원장의 성격으로 볼때 당무위원회를 통한 구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당무위마저 구제요청을 거부하면 노 의원은 앞으로 구성될 더민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배제의 적정성을 따져 볼 수 있다.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 후 노 의원이 취할 수 있는 공식루트는 이렇게 3단계로 압축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2개월(4월 1일) 뒤면 총선 직전이다. 20대 총선이 4월 13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영민·신기남 의원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최근 노 의원은 주변에서는 설 명절(6~10일) 전후한 중대결심설도 설득력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노 의원 성격상 일부에서 얘기하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노 의원은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낙관주의자"라고 말했다. 기자는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를 종합할 때 노 의원은 설 명절을 전후해 동료 의원들과 청주 흥덕구 지역위원회 당직자, 지인, 친척 등을 광범위하게 만나면서 모종의 중대결심을 내놓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노 의원의 평소 성격을 놓고 볼때)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당의 결정이 확정되면 백의종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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