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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9일 사전투표…"신분증 지참하세요"

충북도내 154개 사전투표소 설치
별도 신고없이 어디서든 가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웹출고시간2016.04.07 19:21:19
  • 최종수정2016.04.07 19:21:23
[충북일보] 오는 13일 20대 총선 투표율, 투표에 참가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8~9일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3천511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충북에서는 154개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7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초등학교 에서 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구·시·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2장의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다.

반면,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 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 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 봉투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되며,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 설치된 종합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된다.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6회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실시)의 충북지역 사전투표율은 13.3%로 전체 선거인 총 126만1천119명 중 16만7천660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74만1천49명의 22.6%에 해당한다.

충북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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