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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4 16:26:27
  • 최종수정2016.04.24 16:26:27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20대 총선에서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6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권유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천300여명의 당비 4천62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다.

그는 당원 모집책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천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9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한 사단법인 협회장을 맡은 A씨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원 모집자로 활동한 청주시청 전 고위 간부 B(67)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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