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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투표, 신분증 제시 후 지정 투표소만 가능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정보 모바일 앱 참조

  • 웹출고시간2016.04.12 17:05:59
  • 최종수정2016.04.12 17:05:59
[충북일보] 사전투표와 달리 13일 본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며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에 지정된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 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인 13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투표 결과는 밤 10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청주권 일부 선거구의 경우 밤 11시께 승패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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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