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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총선…'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주목

선관위 공선법 위반 40건 적발
충북청은 선거사범 49명 수사
"공소시효 위반으로부터 6개월
추가 신고에 위반자 늘수도"

  • 웹출고시간2016.04.13 22:45:01
  • 최종수정2016.04.13 22:45:06
[충북일보]누군가에게는 4·13 총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법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현재 도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0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중 12건(기부행위 9건, 허위사실 1건, 기타 2건)을 고발 조치했고, 2건(기부행위 1건, 인쇄물 관련 1건)은 수사의뢰, 26건(집회모임 2건, 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 2건, 인쇄물 7건, 기타 7건, 부재자 1건, 문자메시지 관련 5건)은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분별로는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5건·후보자 가족 3건·일반인 3건·기타 1건이 고발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1건·기타 1건은 수사의뢰 △후보자 및 후보예정자 11건·후보자 가족 4건·선거운동 관계자 2건·일반인 8건·기타 1건은 경고조치했다.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선관위의 고발 및 수사의뢰 건을 합쳐 이날까지 도내에서 34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 관련자 49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명(1건)을 구속하고, 2명(1건)을 불구속 입건했다. 11명(8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현재 24명(35건)에 대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와 관련 유형별 위반 혐의는 기부행위가 21명(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등 7명(7건), 선거운동방법 위반 18명(15건), 기타 3명(3건)으로 집계됐다.

기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벽보훼손 2명(2건), 투표용지 촬영 1명(1건)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선거 기간에 여론조사를 왜곡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돼 주목된다.

청주지검은 최근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이 업체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께 B씨로부터 의뢰받은 청주의 한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전 계층이 아닌 특정계층으로 제한,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총선 예비후보 C씨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C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수사가 주목되는 점은 결과에 따라 청주권 중요선거구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진천군수 재보궐선거도 사정기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진천군수 재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군수 후보자 2명이 각각 선거원동을 동원해 진천군청 실·과를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제보·신고 및 수사기관의 수사로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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