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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반발하며 시청사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선고 유예

  • 웹출고시간2025.06.17 17:54:35
  • 최종수정2025.06.17 17:54:35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 철거에 반발해 시청 문을 부수고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와 B(5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9월 4일 분향소 기습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주시 임시청사의 1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 시정장치 등이 파손돼 4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청주시도시재생센터에 마련된 오송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동의 없이 철거된 사실에 항의하면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청주시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항의 방문을 예상해 청사 현관문을 잠갔고 피고인들은 이를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청사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사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청사 잠금장치를 부수고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면서도 "분향소가 철거되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유가족과 이를 곁에서 지켜본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유가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여느 범행들과는 구별된다"며 "청사 잠금장치는 현관 바닥 약 1㎝의 쇠막대로 성인 남성이 세게 밀칠 경우 충분히 휘거나 부서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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