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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얻어먹고 과태료 30배 폭탄

충북선관위, 음식물 제공 종교인 고발

  • 웹출고시간2016.04.11 18:20:23
  • 최종수정2016.04.11 18:20:23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후보자를 위해 종교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모 종교단체 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향력 있는 종교인 10여명을 모아 놓고 2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식사 자리에 총선 후보자를 참석케 한 뒤 경력 등을 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종교인들에게 1인당 75만원(30배)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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