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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7 16:47:45
  • 최종수정2016.04.07 16:51:33
[충북일보]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7일 성명을 내 "허위사실을 유포한 변재일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 4일 열린 청원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변 후보는 2008년 총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오창 소각장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받은 사실을 언급했다"며 "당시 한나라당 오성균 후보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련 사건 고발인은 한나라당 충북도당이었다"며 "변 후보가 항소심까지 진행된 재판을 받으면서 고발인조차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당은 "새누리당 오성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 청원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중대한 법위반사항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으로 최저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그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변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원구민들께 백배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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