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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내년 1월8일까지 선거운동 잠정 허용"

내년에 등록 신청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불가'

  • 웹출고시간2015.12.30 14:20:21
  • 최종수정2015.12.30 14:20:21
[충북일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여야 협상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 밖에 없다"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8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 및 수리를 마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1월8일까지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월1일 이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등록 신청한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의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12월31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지만 여야 간 신경전으로 연내 획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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