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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대수 의원 선관위에 고발

경대수 의원실 "사실 왜곡·비방하려는 정치적 의도일뿐" 반박

  • 웹출고시간2016.03.23 14:24:09
  • 최종수정2016.03.23 18:07:17
[충북일보] 국민의당 김영국(증평·진천·음성)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측은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원인 A씨는 23일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가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와 불법 배포 등 두가지다.

A씨는 "경 의원이 작년 말께 중부4군 유권자들과 각 지역의 경노당에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혁신도시 실내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 85억을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사업은 당초 85억의 계획을 세웠으나 음성군과 진천군 주민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지난한 시간 끝에 사업이 취소된 것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정보고서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총사업비 44억 확보"라고 게재된 문구에 대해선 "사업이 변경된 풋살장 1면·족구장 2면·테니스장 2면을 짓기 위해 음성군비(지방비)로 부지를 매입한 금액으로 국비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경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중부4군 경노당에 비치·게시·배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 이번 선거에서 정중히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대수 의원실은 "2013년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9천만원을 확보했고, 2014년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에 국비 7천500만원을 확보했으며, 각 사업명과 총사업비는 매년 3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의원실에 공식적으로 건의되는 음성군의 공식자료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실에서는 "사업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은 2013년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까지 반영돼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3년 6월 군비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체육광장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게 됐으며 이후 음성군은 2014년 예산사업으로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경대수의원실은 국비 7천500만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사업명과 사업내용,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음성군으로부터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한 경대수의원실은 "음성군 예산반영 요청에 따라 국비를 확보했고 이를 근거로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히려 왜곡해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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