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야가 23일 합의한 20대 총선 선거구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수도권 중심의 정치흐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충청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면서 이른바 '영·충·호' 시대의 걸맞는 국회의원 의석수 조정이 기대됐지만, 획정 결과는 충청, 특히 충북의 '사실상 손해'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합의했다. 지역구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한 14만명 이상과 상한 28만명 이하로 확정했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가 인정된 일부 사례의 경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충북에서 청주시 미원면이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에 편입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20대 총선에 적용될 개정 선거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도별 의석수는 △서울 49석(+1) △인천 13석(+1) △경기 60석(+8) △대구 12석(변동 없음) △경북 13석(-2) △부산 18석(변동 없음) △울산6석(변동 없음) △경남 16석(변동 없음) △광주 8석(변동 없음) △전북 10석(-1) △전남 10석(-1) △대전 7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강원 8석(-1)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이를 권역별 의석수와 비율로 환산하면 △수도권 122석(48.22%) △영남권 65석(25.7%) △호남권 28석(11.1%) △충청권 26석(10.3%) △강원 8석(3.2%) △제주 3석(1.2%) △세종 1석 등이다.
수도권에서 무려 10석이 늘어나고, 충청권은 2석 증가하는 그친 반면, 영·호남권은 각각 2석 줄어드는 셈이다.
이럴 경우 국내 정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더욱 퇴색할 우려가 높다.
이는 비단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우 특정 정당의 찬·반을 떠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립양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충남권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이번 선거구 조정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한 반면, 충북은 현상(8석) 유지에 그쳤다.
지난 2015년 2월 말 기준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북)의 인구는 544만2천134명, 호남권 3개 시·도(광주·전남북)의 532만1천650명보다 무려 12만484명이 많다.
이번에 충청권 의석수가 호남권을 추월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정치 기상도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함께 영·호남 패권주의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선거구 조정은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의원의 지역구에 더민주 박수현(공주) 의원의 지역구가 더해져 1석이 줄지만 충남 아산이 아산 갑·을로 1석, 천안갑·을에 병까지 추가돼 1석 등 모두 2석 늘어난다. 대전도 유성이 갑·을로 1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지역구에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의 지역구 중 괴산군이 붙는 방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