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수도권 소재 여론조사 업체인 A사는 최근 충북도내 특정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유선전화 자동응답(ARS)을 통해 수집된 결과를 의뢰자측에 전달했다.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주말과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직장 또는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2040세대들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대부분 누락됐다.
A사는 응답이 이뤄진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가중값을 임의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지만, 선관위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직권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선관위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안심번호'로 경선용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구별 표본샘플은 1천명이다. 그것도 2개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현재까지 '안심번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이 시행된 뒤 안심번호를 각 정당에 제공할 방침을 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 예비후보자측이 의뢰한 휴대폰 RDD 여론조사는 '안심번호'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휴대폰을 통해 짜증날 정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도내에서 실시된 대부분 여론조사는 유선전화 ARS다. 응답률이 크게 떨어지는 2040세대에 대해 가중값을 적용한다고 해도 표본샘플(500명)이 너무 적어 상황에 따라 최종 조사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수도권 소재 유력 여론조사 업체들은 "500샘플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연령대별 가중값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면 최종 지지율 격차는 최대 20%p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안심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은 휴대폰 어플 또는 의뢰자측이 제공한 휴대폰 번호를 랜덤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충북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조작 등 왜곡이 의심되는 44개 여론조사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또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최고 5억원까지 확대했다.
선관위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누리집(www.nesdc.go.kr)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후보자 지지율 추이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 △조사 의뢰자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지지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등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분석 전담팀' 등에서 시행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충북권 예비후보 B씨는 본보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수차례의 분석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조작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야말로 '똥줄'이 타고 있다"며 "이런 결과가 SNS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될 경우 심각한 민심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