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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원 회식비 제공 총선 후보 친구 고발

  • 웹출고시간2016.06.13 17:32:57
  • 최종수정2016.06.13 17:32:57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한 후보자의 친구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C후보의 선거사무원 37명에게 점심값 222만원과 회식비 60만원 등 28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컵라면과 빵, 김밥 등 40만원 상당의 간식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A씨가 불법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하기에 앞서 B씨와 사전에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에게 1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하루 7만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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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을성(62·에스에스지에너텍 대표이사) 8대 (사)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이 8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정기총회는 △협의회 운영 경과보고 △감사보고 △주요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2부 회장 이취임식은 박종관 회장의 이임사와 협회기 인수인계에 이어 이을성 신임 회장의 취임사와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박종관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우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사업 발전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을성 신임 회장은 △지속가능한 충우회 △회원 확충을 통한 질적·양적 도모 △충우회 회원사들을 위한 교육, 정보, 지원사업 등 실질적 도움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인들이 그 역할을 책임져오는 시간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이 지나온 길을 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