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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4선 도전 무산…흥덕선거구 '들썩'

더민주당 윤리심판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시집 강매 물의, 불명예 퇴진
도당위원장 직도 당연 상실

  • 웹출고시간2016.01.25 21:56:47
  • 최종수정2016.01.26 09:14:37
[충북일보]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청주 흥덕 선거구가 들썩이고 있다.

철옹성 같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4선 도전 총선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25일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노 의원과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기남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민주당 임지봉 간사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윤리심판위원들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징계는 △제명(당적박탈) △당원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 직위해제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노 의원이 받은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다.

더욱이 당원자격정지 징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공직 후보자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된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일주일 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더민주당 소속으로만 총선 출마가 금지된 경우로, 노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인다.

앞서 지난 12일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노 의원은 충북에서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더민주당 충북도당 입장에서는 콘트롤타워마저 잃었다.

이날 중징계 결정에 따라 노 의원은 도당위원장 직을 당연 상실하게 됐다.

더민주당 충북도당은 착잡한 반응이다.

도당 관계자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 바로 위 단계가 '제명'"이라며 "예상치 못한 중징계에 당혹스럽고, 총선을 앞두고 비상사태나 다름없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 흥덕선거구 예비주자들은 셈법 계산에 분주하다. 최대 라이벌로 꼽히고 있는 노 의원의 총선 문이 막히면서 경쟁자들은 앞 다퉈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당 정균영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새누리당 일색인 예비후보들은 야권 성향이 짙은 흥덕지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별화를 준비하고 있다.

흥덕선거구 A예비후보는 "노 의원의 징계가 당직 자격정지 정도로 예상했는데, 이날 총선 출마가 불가한 중징계가 내려져 다소 의아했다"며 "노 의원의 표밭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나 노동자들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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