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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될라' 고민 많은 지자체

'영향 미치는 행위' 일절 금지
구청·동주민센터 직원들 곤혹
선관위 하루 15~20건씩 접수
근거 법령있으면 개최 가능

  • 웹출고시간2016.02.21 19:35:43
  • 최종수정2016.02.22 16:21:37
[충북일보] "선거법에 위반된다니 어쩔 수 없죠. 일단 총선이 끝날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는 특수시책인 시민자율청결운동 '아이도 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서 진행하려던 캠페인을 오는 4월13일 총선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당구 관계자는 "캠페인을 구청에서 주도하기는 하나 참여자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질의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뻔 했다"고 안도했다.

반면 이달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산불예방캠페인'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오는 5월15일까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상당구는 관할 선관위원회 답변이 올 때가지 잠시 보류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0일(지난 13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면서 청주시를 비롯한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를 개최 여부는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사라도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와 행사 진행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속 접수되고 있다.

충북도청과 청주시청, 상당구청 등 행정기관이 쏠려있는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들어 하루 평균 15~20건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당구 선관위에 따르면 질의 내용은 △행사 개최여부 △행사 참석·축사 가능 여부 △행사장에 방문한 예비후보자와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지자체가 개최·후원하는 행사가 법령에 규정된 것이면 개최할 수 있지만 행사마다 장소나 인원, 목적이 달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순수한 목적을 가진 시민들의 캠페인이더라도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선거법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상당구 선관위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후 방문 또는 유선, 공문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건수가 부쩍 늘었다"며 "선거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문이 드는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취재팀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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