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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지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 2명 고발

개정 공직선거법 따른 허위 지지 성명서 적발 사례로는 전국에서 처음

  • 웹출고시간2016.02.24 18:30:31
  • 최종수정2016.02.24 18:34:12
[충북일보]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단체 회원들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세종시내 모 단체 대표와 입후보 예정자 자원봉사자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작년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를 공표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 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자 A씨와 입후보 예정자 자원봉사자 B씨를 오늘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 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면 단체 내부 규약 등에 정해진 통상적 의사 결정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 단체의 의사 결정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2월 3일 세종시내 한 전통시장 강당에서 해당 단체 명의로 "C예비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단체 대표 및 회원 일동 명의로 허위 지지 성명서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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