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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론조사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충북선관위 "선거구민 5만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도 제공"

  • 웹출고시간2016.03.03 19:20:47
  • 최종수정2016.03.03 19:40:28
[충북일보] 최근 충북도내 각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해 사전 문자메시지 발송, 여론조사, 조사결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배량 배포 등 여론조작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났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직업사무소 대표이자 예비후보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A씨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A씨의 직업사무소 직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직업사무소 직원인 B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사무소 급여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2월 A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5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선거여론 조사기준에서 함께 공표하도록 정한 사실을 누락하는 등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 유포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고발사례가 나타난 상황에서 선관위가 여론조사 왜곡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서면서 충북도내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선관위와 함께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도 여론조사 조작행위와 관련된 첩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금품 제공 및 여론조작과 관련된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또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및 여론조사 왜곡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최범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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