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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행위 잇따라

검찰, 선거사범 286명 입건…19대 比 36.8% 증가
충북 고발·수사의뢰 4건, 대부분 당선무효형 해당
저서배부 등 사전선거운동도 기승…공명선거 실종

  • 웹출고시간2016.02.23 19:44:51
  • 최종수정2016.02.23 19:47:09
[충북일보] 역대 최고의 '깜깜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총선과 관련해 충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고발·수사의뢰 등 중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공명선거 의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15일까지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한 선거사범은 모두 286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으며, 2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249명에 대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87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같은 기간 대비 36.8%(209명 입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으로 전체 28.3%를 차지했다. 19대의 24명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사범 등을 3대 주요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측에 제공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4·13 총선에서 당선이 된다고 해도 향후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단속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된 충북지역 사례는 모두 4건이다.

먼저 지난 2015년 7월초 도내 기초단체 지역의 A업체 사장은 소속 직원 14명에게 당 입당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가족 및 경리직원을 제외한 8명에게 1인당 2만원씩(당비 월 2천원씩 10개월 정도 분) 총 16만원을 당비보전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가 고발조치됐다.

또 도내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B씨의 대학 선배 C씨가 공모해 지난 2015년 11월 10일 D노인회 E지회에 250만원 상당의 온풍기 2대와 김치냉장고 1대를 제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도내 F씨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기 위해 잡지구입 명목으로 625만원(400부 구입)을 5개 잡지사에 제공했다.

금품을 받고 잡지를 판매한 5종의 잡지사는 39만원 상당의 26부 및 F씨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특정신문 6부(6천원 상당) 등 총 39만6천원 상당의 잡지와 신문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2014년 2월 21일 오전 도내 한 공원에서 개최된 '새보름 맞이 윷놀이대회 및 게이트볼대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참석한 G씨가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전달한 사례도 들통났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고발 또는 수사의뢰 건수는 서울 4건을 비롯해 부산 4건, 대구 2건, 인천 3건, 광주 1건, 대전 1건, 울산 2건, 경기 12건, 강원 2건, 충북 4건, 충남 4건, 전북 1건, 전남 1건, 경북 3건, 경남 8건, 제주 2건 등이다.

충남에서는 I씨는 J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10월 특정 식당으로 40여명의 선거구민을 불러 모아 자신에 대한 지지·선전과 함께 72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20만원 상당의 물품(브로치)을 제공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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