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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경찰, 종친회 모임서 식비 제공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주 출두

  • 웹출고시간2016.03.03 13:28:38
  • 최종수정2016.03.03 19:11:07
[충북일보=제천]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의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A 예비후보는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인 B씨가 카드로 결제한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B씨에게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B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종친회 모임 식사비용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A예비후보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B씨 조사 직후 최근 A예비후보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예비후보는 지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연기했다.

앞서 A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해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금품수수와 사전선거 혐의 등으로 자신을 보좌했던 지인으로부터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당했고 고소인이 바로 취하하며 내사종결 처리됐다.

이 같은 사실들은 지난달 24일 열린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관들이 A 예비후보에게 질의했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기본 방침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거나 사법당국에 입건되고 기소된 예비후보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여서 A 예비후보의 경찰 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경찰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도내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유인물이 제천지역 한 목욕탕 등에 배포됐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회구·송인만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한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한 지역 인터넷 뉴스에 보도 됐다"며 "선관위와 경찰당국은 이번 불법 홍보물 배부 사건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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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