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충북도내 총선 후보자에 대한 단수추천 및 경선지역 선정 등을 마무리한 가운데 향후 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이 최종 후보자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4일 현재까지 청주 서원구(한대수·최현호), 청주 흥덕구(송태영·신용한·정윤숙), 청주 청원구(김재욱·오성균), 제천·단양(권석창·엄태영) 선거구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천·단양 선거구는 당초 권석창, 엄태영, 김기용 예비후보를 경선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근 권석창·엄태영 예비후보에 대한 결선투표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4명이다.
먼저 청주 흥덕구의 신용한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0%, 같은 선거구 정윤숙 예비후보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10% 등을 각각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또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결선투표까지 오른 권석창 예비후보 역시 정치신인에게 주어지는 1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청주 흥덕구의 정균영 예비후보가 10%의 가산점을 받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에서 가산점을 받는 예비후보는 없다. 당초 예정된 도내 2곳(청주 흥덕·중부 3군)의 경선이 경쟁 예비후보자들의 사퇴로 단수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새누리와 더민주 예비후보들이 받는 가산점은 본인 득표 대비 10~15%다. 예를 들어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A후보 지지율이 32%, B후보는 30%를 기록한 상황에서 B후보가 가산점 대상자라면 32%대 33%로 B후보가 본선 후보자로 결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새누리당 송태영(흥덕), 오성균(청원), 엄태영(제천·단양)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흥덕) 예비후보는 크게 긴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준 당내 경선이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투표만을 규정할 뿐 가산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역시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의 유권해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이 경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점 룰에 대한 사전동의 또는 서약서를 받을 경우 탈락자는 본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종합할 때 도내 경선대상자 중 중앙당의 가산점 동의요구를 거부할 예비후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유공자, 정치신인, 여성 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여야의 초접전 당내 경선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북에서도 가산점 때문에 1~2위 격차가 바뀌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동일한 가산점이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