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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총선 지역구 8석…괴산군은 남부3군 편입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28일 획정안 국회제출
'지역 253석+비례 47석', '하한 14만+상한 28만'
'필리버스터' 정국속 29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 웹출고시간2016.02.28 14:54:37
  • 최종수정2016.02.28 19:09:30
[충북일보=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20대 총선에 적용될 새로운 선거구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허용범위 2대 1을 적용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인구 하한선 14만명과 상한선 28만명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폐합과 신설 선거구를 결정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를 지역별 의석수로 환산하면 서울시 49석, 부산시 18석, 대구시 12석, 인천시 13석, 광주시 8석, 대전시 7석, 울산시 6석, 세종시 1석 등이다.

이어 경기도 60석을 비롯해 강원도 8석, 충북도 8석, 충남도 11석, 전북도 10석, 전남도 10석, 경북도 13석, 경남도 16석, 제주도 3석 등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는 기존 유성구 선거구를 유성구갑과 유성구을로 분구했다.

유성구갑 선거구는 진잠동·온천1동·온천2동·노은1동·원신흥동을 대상으로 하고, 유성구을 선거구는 노은2동·노은3동·신성동·전민동·구즉동·관평동 등이다.

충북은 통합 청주시 출범에 따라 상당구·흥덕구갑·흥덕구을·청원군 선거구가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등으로 확정됐다.

이어 남부 3군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와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 선거구를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와 '증평·진천·음성 선거구'로 조정했다.

충남은 천안시갑 선거구와 천안시을 선거구를 천안시갑 선거구와 천안시을 선거구, 천안시병 선거구로 분구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갑 선거구는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등이다.

천안시을 선거구는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백석동·불당동·부성1동·부성2동이고, 천안시병 선거구는 풍세면·광덕면·신방동·청룡동·쌍용1동·쌍용2동·쌍용3동 등이다.

또한 공주시 선거구와 부여·청양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로 통합했다. 덧붙여 아산시 선거구는 아산시갑 선거구와 아산시을 선거구로 분구했다.

아산시갑 선거구에는 선장면·도고면·신창면·온양1동·온양2동·온양3동·온양4동·온양5동·온양6동을 권역으로 하고, 아산시을 선거구는 염치읍·배방읍·송악면·탕정면·음봉면·둔포면·영인면·인주면 등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이번 선거구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행하고 있어 29일에도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만약 오는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지속될 경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선거구 재획정 결과에 담겨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별취재팀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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