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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1 17:36:32
  • 최종수정2016.02.11 17:36:32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D-60일인 오는 13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11일 발표했다.

◇지자체장 정치 행사 참석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국강연회나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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