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저출산 극복 지자체 돈 더 준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적용
산단·혁신도시 품은 충북 증액 기대감

  • 웹출고시간2022.10.31 17:54:58
  • 최종수정2022.10.31 17:54:58
[충북일보] 기업 유치와 저출산 극복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현금성 복지와 인건비 감축에 노력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현금성 복지를 과다 지출하거나 인건비 초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 원 규모이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는 전국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한다.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하여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하였다.

충북은 청주 오송·오창과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 등을 중심으로 기업 유치가 두드러진 만큼 보통교부세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016년 4천775억3천100만 원 △2017년 5천340억9천300만 원 △2018년 6천488억2천400만 원 △2019년 7천186억9천600만 원 △2020년 7천5억8천500만 원 △2021년 6천768억7천600만 원 △2022년 7천746억3천만 원이었다.

2년 연속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했으나 1명당 보통교부세는 올해 48만5천 원으로 강원(72만1천 원)·전남(71만1천 원), 전북(62만6천 원), 경북(60만6천 원) 등 다른 도와 비교해 적은 편이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인구감소지역을 대폭 지원하는 방향으로도 개선된다.

그간 단기인 6개월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고 재정 충격이 심화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 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 수로 변경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를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4유형(1.41명 이상) 지자체는 낮은 1유형(0.81∼1.01명) 지자체보다 최대 225%p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감액한다.

과도한 현금성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특전을, 과다 지출할 경우 감액한다.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특전을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