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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5 10:52:47
  • 최종수정2018.05.05 11:59:26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51·제천단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1일로 예정되며 6월 지방선거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지방선거에서 국회위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시 지인 A씨(51)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이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며 또 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는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제천·단양지역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을 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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