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6·13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22일 이후 전입자 이전 주소지 또는 사전투표해야

  • 웹출고시간2018.05.22 16:19:30
  • 최종수정2018.05.22 16:19:30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인 명부 작성이 22~2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1일 확정된다.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주어진다.

다만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투표할 수 없다.

또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돼 있는 국민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선거권 없는 자 제외)도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선거일 당일인 6월 13일 전 주소지에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 기간(6월 8일~ 9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 특별취재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