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6.12 21:08:39
  • 최종수정2018.06.12 21:08:3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6·13지방선거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지역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본인의 중퇴한 학력에 대해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지 않고 명예졸업으로 기재했다.

A씨는 한 달 넘도록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학력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퇴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