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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2 17:47:29
  • 최종수정2018.05.02 17:47:2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호별방문) 위반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과 사업소 등 총 39곳을 호별 방문해 직원들에게 명함 50매를 배부하며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앞으로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선거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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