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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운명의 5월 11일'… 6·13 판 커지나

대법 상고심 선고, 제천·단양 재선거 촉각
항소심, 징역 8월·집유 2년·자격정지 1년
民 이장섭·이후삼, 韓 엄태영·김기용 물망

  • 웹출고시간2018.05.07 21:00:00
  • 최종수정2018.05.07 21:00:00
[충북일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이 오는 11일 판가름 난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서 권 의원의 상고가 기각되면 제천·단양지역은 6·13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인들에게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3자로 하여금 선거자금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봤다.
 
반면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금품이 오간 정황이 녹화된 CCTV 영상도 증거로 인정되는 등 권 의원은 더욱 궁지로 몰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원심을 파기 환송하면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권 의원의 낙마에 대비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후삼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이 탈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32.91%의 득표율을 기록해 권 의원(58.19%)에게 패배했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도 민주당의 유력한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부지사는 제천고 출신으로 노영민 전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11월 충북도 부지사로 취임했다.
 
공직자인 이 부지사는 권 의원이 11일 당선무효형을 받는다면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정상 13일까지 사퇴할 수 있으나 12~13일(토·일)을 제외하면 11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한국당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엄태영 전 제천시장 등의 재도전이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한국당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엄 전 시장은 권 의원과 2차 경선까지 가며 접전을 벌였지만 끝내 공천장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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