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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9:08:02
  • 최종수정2018.05.30 19:08:04
[충북일보] 본격적인 6·13지방선거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 지방선거 주자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까지 도내 2천99곳에 선거벽보를 첩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월 3일까지는 선거공보, 안내문 등이 동봉된 거소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6월8~9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일은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인 12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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