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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여론조사 현장평가는 '극과 극'

선거법 대폭 강화… 언론사 조사 기피
최소 표본 광역 800명, 기초 500명 확대
조사비용 부담, 여야 판세 격차도 '한 몫'

  • 웹출고시간2018.06.03 21:14:37
  • 최종수정2018.06.03 21:14:37
[충북일보] 지역 주민들에게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보다 더 관심이 높은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언론사 여론조사가 대폭 줄었다. 왜 그럴까?

각종 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던 언론사 여론조사는 선거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조사 결과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거나, 일부 후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사결과를 반복적으로 홍보하면서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올 들어 충북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10건이 되지 않는다.

3일 현재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전국 여론조사 건수는 4천886건이다. 이 가운데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뺀 지역 별 여론조사 건수는 강원권과 전북·전남권이 가장 많다.

이어 경북, 충남, 경남 등의 순이다.

이들 지역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해석되는 사례다.

나머지 지역의 선거의 경우 국민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거나 너무 많은 후보자가 출마해 여론조사 관련 선거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4년 전, 민선 6기 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자고 나면 여론조사가 쏟아졌다. 전국 곳곳에서 여론조사 조작의혹이 제기됐고, 적지 않은 업체와 조사의뢰자 등이 사법처리가 됐다.

충북에서도 본보가 제기한 각종 여론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적지 않은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았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이 결과 지난해 5월 공표된 현행 선거법은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당시와 비교할 때 여론조사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먼저,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 업체만 시행할 수 있다. 업체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과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른바 선거철 한 때 치고 빠지는 '떳다방' 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또 전화 면접조사 시스템이나 전화 자동응답 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분석전문인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상근 직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최소 표본 수가 대폭 확대됐다.

광역단체장 선거 등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이상, 시·군 단위 조사는 500명,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는 300명 이상이다.

이 결과 광역 시·도 단위(광역단체장·교육감) 조사는 종종 시행된다. 반면, 시·군 단위 여론조사는 500명 표본 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응답(ARS) 조사의 경우 응답률 3%를 기준으로 500명 표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만7천~8천 명까지 통화를 해야 한다.

인구 4만~5만의 군 단위 지역에서 만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천명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전체 유권자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비용 문제도 부담스럽다. 과거 콜 당 3천 원 꼴의 ARS는 저조한 응답률로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콜 당 1만2천~1만5천 원 정도의 전화면접을 선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안심번호 비용과 면접조사원 최저임금 기준까지 감안하면 조사 업체 이윤도 최저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공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상당수 출마자들은 본보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가 대폭 줄어들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아마도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언론보도 한 번 타지 못하고 끝나는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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