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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후보 "지방선거에 승리에 복당하겠다."

김인수 후보 측의 "복당 불가는 허위사실 유포로 강력 대응

  • 웹출고시간2018.06.10 15:22:25
  • 최종수정2018.06.10 15:22:25
[충북일보=보은] 무소속 김상문 보은군수 후보는 10일 "군민들의 성원으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공천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고 직접 군민들의 심판을 받아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인수 후보가 sns를 통해 김상문 후보는 당헌당규 제8조 3항에 의해 '영원히 복당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조항의 예외규정에는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복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문 후보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인수 후보가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며 "당헌과 당규를 제대로 공부 좀 하고 자료를 배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인수 후보가 당헌당규 제8조 3항의 예외규정을 슬그머니 빼고 sns를 통해 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작위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만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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