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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5 17:51:48
  • 최종수정2018.05.15 17:51:48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께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학부모 25명 정도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자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는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식사비용 총 28만3천 원을 결제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누구든지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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