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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김영란법 위반' 교육감 선거 쟁점 부상

권익위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
심의보 "출마 철회하라" 요구

  • 웹출고시간2018.04.26 21:00:00
  • 최종수정2018.04.26 21:00:00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논란이 충북도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떠 올랐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무료사용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적했다"며 김 교육감의 출마 철회를 요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김 교육감측은 지난해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제주수련원 부당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자 이전 교육감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전임 이기용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제주수련원 사용에 대해 '내 탓이오가 아닌 네 탓이오'로 일관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사과에 나서 빈축을 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충북교육'을 지향하겠다던 선거캠페인은 허울좋은 말풍선이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부당사용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뿐"이라며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엎드려 참회하고 교육감 출마를 거둬들임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5일 김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 사적 이용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김 교육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에게 구두 통보하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주수련원 업무용 객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김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이종욱 충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 등 한국당 소속 도의원 4명의 신고를 수리해 지난 1월 9일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해 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한 것 등이 확인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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