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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3 17:50:56
  • 최종수정2018.05.23 17:50:59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24~25일 받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4월15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도 후보자 등록이 제한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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