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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6 16:22:44
  • 최종수정2018.06.06 16:22:44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금전을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5~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 등 3명을 고용해 SNS상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85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 중 1명에게는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는 증 총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실제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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