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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대폭 개선… 클린 지선 변신

선거법 위반 건수 줄어
후보자 간 비방은 여전

  • 웹출고시간2018.05.30 19:14:26
  • 최종수정2018.05.30 20:06:51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문화가 지난 지방선거와 다르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간 폭로·비방은 여전하지만,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30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현황은 △금품사범 10건(13명) △네거티브사범 9건(10명) △인쇄물 배부 1건(1명) △사전선거운동 2건(2명) △기타(호별방문·플래카드 훼손·허위사실 유포 등) 9건(13명)으로 모두 31건(39명)이다.

이중 금품사범 10명·네거티브사범 9명·사전 선거운동 2명·기타 13명 등 34명은 수사 중이다. 2명은 불기소, 4명은 내사 종결됐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6회 지방선거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시 선거가 끝난 뒤 충북청의 선거법 위반 적발 현황은 △금품사범 27건(40명) △네거티브사범 11건(19명) △인쇄물 배부 2건(2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 △기타 41건(65명) 등 85건(130명)이었다. 130명 중 6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7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돼 위반 사례는 더 늘어나겠으나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크게 줄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금품사범이 현저히 줄어든 모습이다. 6회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금품사범은 40명이었지만, 7회는 현재까지 13명에 불과하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해 나용찬 전 괴산군수와 권석창(제천·단양) 전 국회의원이 중도 낙마하면서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SNS 등 선거운동 플랫폼이 커진 만큼 네거티브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모습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6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직전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높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는 절반가량이 적발됐다"며 "이 추세로 볼 때 지난 지방선거보다 선거법 위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현직 군수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금품을 받으면 많게는 수십 배의 벌금을 내야 하는 점 등의 영향으로 금품 제공 부문에선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된 것 같다"며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여전해 문제점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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