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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한국당 황영호 후보, 상당구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토론회서 KT&G 부지매입비 축소"

  • 웹출고시간2018.05.30 12:03:00
  • 최종수정2018.05.30 12:03:00

30일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 후보는 전날 KBS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KT&G 부지를 250억 원에 매입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특별취재팀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는 3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범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했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어제(29일) 열린 KBS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판단을 침해, 선거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가 '한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감정가 250억 원인 KT&G 부지를 350억 원에 매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당시 감정가가 259억 원이었고 250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실제 매입비용 350억 원에 비해 100억 원을 축소, 사실을 왜곡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판단,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하나"라며 "TV토론회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감안할 때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유권자를 기만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이며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 측은 "착각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매입가를 낮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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