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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2 17:46:31
  • 최종수정2018.06.12 17:46:39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8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검색하면 된다.

유권자들은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제천·단양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2차에는 지역구 도의원선거, 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2~4명을 뽑는 지역구 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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