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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교통편의 제공행위 "안돼"

중앙선관위, 특별 예방 단속 착수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권유도 처벌

  • 웹출고시간2018.06.07 17:57:37
  • 최종수정2018.06.07 23:40:44
[충북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등이 있다.

또한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일까지 총 1천566건(고발 205건, 수사 의뢰 36건, 경고 등 1천32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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