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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는 알람 유권자 "SNS 끊겠다"

SNS 활용 선거운동 피로감
무작위 친구신청·그룹 초대
불필요한 정보 넘쳐… "짜증"

  • 웹출고시간2018.06.10 20:23:29
  • 최종수정2018.06.10 20:23:29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각 후보들이 SNS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지나친 홍보에 피로감을 느낄 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SNS 공해'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각광받는 이유는 이용자의 연령이 기존 젊은층 중심에서 중장년층까지 확대돼서다.

유세차량, 대형 현수막 등 값 비싼 홍보 대신 언제, 어디서든 다수가 모이게 되는 SNS 특성상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후보자들의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의 공천심사도 한 몫 했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보별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최대 8회로 제한됐다. 일부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총 8개 매체의 SNS 활동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너나할 것 없이 SNS 홍보전에 뛰어들다 보니 불필요한 선거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 김모(청주 가경동·28)씨는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SNS 알람을 보면 선거 관련 정보들이 대부분"이라며 "후보 공약을 알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매 시간마다 글이 올라오니 이제는 짜증이 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후보들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친구 신청을 하거나, 지지자 그룹으로 초대하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SNS상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비난을 퍼붓기도 하고, 논란을 만드는 '네거티브' 전도 펼친다.

참다못한 유권자들은 급기야 지방선거 동안 "SNS를 끊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모(청주 사창동·31)씨는 "최근 페이스북 그룹에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이름과 달리 선거 운동을 위한 그룹이었다"며 "'그룹 나가기'를 해도 계속해서 초대가 오는 통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듯 싶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SNS 선거홍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 후보들의 자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지난 2011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과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해 선거 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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