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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심각' 경보 순환수렵장 '어쩌나'

수렵인들 야생오리 접촉 가능성
환경부, 남부3군에 폐쇄권고
지자체, 이용료 일부 반환 부담
대응 외면한 채 운영도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6.12.18 14:54:39
  • 최종수정2016.12.18 19:04:50
[충북일보] 보은·옥천·영동군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발령되자 순환수렵장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를 놓고 부심하고 있다.

남부3군에 따르면 정부의 AI 방역 지침에 따라 당장 수렵장 폐쇄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유해 야생동물 횡포도 막아야하기 때문에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남부3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면서 20만∼5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포획 허가 수렵인은 1천843명이다.

순환수렵장은 멧돼지·고라니 같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올해는 무서운 속도로 번지는 AI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전국에서 몰려든 수렵인들이 수렵장을 왕래하면서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인 야생 오리류를 접촉 가능성이 커져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AI 발생 지역과 인접한 지자체에 수렵장을 폐쇄하도록 권고했다.

보은군의 경우는 청주에서 발생한 AI 때문에 이미 폐쇄 권고를 받은 상태다.

지난 16일 정부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해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통제초소를 전국의주요 도로로 확대하는 등 AI 대응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순환수렵장에 대한 강제 폐쇄명령은 없지만, 지자체들은 그렇다고 강화된 대응체제를 외면하고 수렵장을 계속 운영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수렵장을 폐쇄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수렵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3군 관계자는 "청정지역으로써 AI차단방역도 해야 하고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개체수도 줄여야 해 고민이 크다"며 "주변 상황을 고려해 수렵장 운영 여부를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옥천·영동 / 손근방·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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