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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충북도당 "AI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하라"

농가부담, 살처분 인력 확보, 재정부담 3중고

  • 웹출고시간2014.02.10 17:13:06
  • 최종수정2014.02.10 20:23:38
민주당 충북도당이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와 자치단체들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도당은 "진천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위험지역 내 22개 농가의 오리 25만4천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추가지역 살처분도 시작했다"며 "음성군도 대소면 종오리 농장을 비롯해 7개 농가의 오리와 닭의 살처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그런데 AI 살처분 보상금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2011년까지 살처분비는 전액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지난 2012년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이어 "자치단체는 농가 피해는 물론 살처분 인력 확보와 더불어 재정 부담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이 시급하다"며 "특히 보상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시장·군수가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덧붙여 "민주당은 AI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며, 해당 조문을 이번 AI사태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 또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방관하지 말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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