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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역 'AI 이동제한' 풀리나

농축산검역본부, 환경검사 진행
음성 땐 道 방역심의위 거쳐 해제
市 "설 연휴 끝나고 풀릴 듯"

  • 웹출고시간2017.01.23 14:48:48
  • 최종수정2017.01.23 21:47: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환경검사를 신청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대소원면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추가 AI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충주시는 지난16일 가금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환경검사를 신청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주 대소원면 방역대 내 300곳 가까운 닭 사육농가와 빈 축사를 대상으로 환경검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충북도 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비발생 농장은 재입식을 할 수 있지만, 발생 농장은 농장 내 오염물건(분변) 등의 매몰·반출과 함께 검역본부의 입식 승인을 받아 21일간 입식시험을 통과해야 재입식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대소원면 방역대의 이동제한 해제는 설 연휴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방역대 환경검사 대상 농가가 많고 빈 축사도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며 "환경검사 후 충북도 방역심의위의 심의도 거쳐야 해서 이동제한 해제는 설 연휴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에는 닭 사육 전업농(1천마리 이상 사육) 40가구를 포함해 전체 900농가에서 180만 마리를, 오리는 전체 19농가에서 1만4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충주시는 거점소독소 4곳과 산란계 농장 이동통제초소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공무원과 민간인, 군인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도 재난대책안전본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에서는 청주·충주·옥천·진천·괴산·음성 등 6개 시·군에서 85건의 AI 확진으로 108개 농장의 가금류 392만 마리(닭 222만, 오리 77만, 메추리 93만)가 살처분됐으며, 지난달 29일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4일째 추가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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