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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8 10:08:35
  • 최종수정2014.01.28 10:08:35
국세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리·닭 농가를 비롯해 도축·가공업자 등도 해당된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직권 연장·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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